[DBS동아방송]=최근 5년간 음주운전, 상해·폭행, 성폭력, 뇌물·향응 수수 등의 비위로 361명의 해양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1명의 해경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 중 음주운전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직무태만으로 72건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폭행·상해가 38건, 향응 및 금품수수가 35건, 성범죄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90건, 정직 80건, 강등 14건, 해임 12건, 파면 9건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연음란, 성매매·성폭행, 향응·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으로 확인됐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관할별로 살펴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해양경찰서 24건, 통영해양경찰서 23건, 인천해양경찰서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비위행위로 목포해양경찰서가 22건, 완도해경서 10건, 여수해경서 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해양경찰이 음주,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해경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