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동아방송]보도국=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진 발생 후 이뤄지는 사후 대책 성격에 불과하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수립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해 내진보강대책, 재원조달계획,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교육·홍보자료,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및 피난구호 대책 등 지진방재와 관련한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조례안의 발의자인 황치모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은 체계적인 지진방재시행계획으로 지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각종 실효성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의미가 있을거라 판단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9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석봉길 기자